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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해 6월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른 무더위 속에서 발생했다. 당시 취사병이던 육군 일병은 약 9㎞ 구간의 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행사 당일 해당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체감온도도 높아 온열질환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행사는 필수 체력검정이 아닌 부대 단합 목적의 체육행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휘부는 기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참가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거나 행사 도중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안전관리 미흡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폭염 상황에서는 지휘관이 행사 연기나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참가 인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군의 폭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군은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훈련과 체육행사가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송치를 계기로 혹서기 훈련과 체육행사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휘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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