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학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형에 항소

김형환 기자I 2024.06.20 10:58:11

4년 동안 11명에 유사 성행위 등 추행 혐의
검찰 “우월한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질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교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추행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내려진 징역 10년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2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남자 교사 A씨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구속됐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책임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