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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다.
해당 지침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포문을 열어줄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요청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새 지침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