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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12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판매비율을 소주에 대해 22.0%를 적용키로 하면서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참이슬과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게 됐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뿐 아니라 다른 대표 증류주인 위스키와 리큐르 등에도 도입된다. 위스키는 23.9%, 리큐르는 20.9%, 일반증류주는 19.7%, 브랜디는 8.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공장 출고가는 기존 1247원보다 132원 낮아진 1115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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