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과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102억5000만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이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장관은 지난 7월 기자와 만나 “사실 확인이 돼야 한다.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달리 개성공단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의 30여개 기업의 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며 “위성사진 등으로 미뤄볼때 현재 30여 개의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별 기업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 앞으로 남북 관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