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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70대 계모 살해 후 암매장 40대 男 구속

권효중 기자I 2023.11.19 20:47:13

서울남부지법, 19일 살인·시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인정, 영장심사 출석해 "죄송하다"
지난달 13일 계모 살해 후 경북 예천 갈대밭에 암매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계모를 살해한 40대 의붓아들이 구속됐다.

금전 문제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는 살해,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70대 이모씨의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툼을 했다. 다툼 이후 그는 오후 7시 30분~8시 30분쯤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 후 경북 예천의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는 이씨가 숨진 이후 한 달여만인 지난 13일 “일주일째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또 이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계속해서 짖으면서 주변에서도 이씨의 신변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으며, 이씨는 기초수급자 등 복지 관리 대사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배씨가 이씨의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했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으며 결국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는 암매장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배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계획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갑자기 화가 나서”라고 답했다.

또 ‘돈 때문에 살해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범행 사실을 은폐하러 예천에 갔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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