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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은 2016~2017년 해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축소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말 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원을 축소 신고하고, 2017년엔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6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 잔고를 신고할 때 누락된 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러 번 위반하게 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2016년 국세청은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서류(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유력인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서 회장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 회장 측은 재판에서 “법률적 무지 때문에 연간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연말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 1심에서는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해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해왔다”며 “과소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혐의로 이미 과태료를 74억원 납부한 상태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소신고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가액 79억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되겠지만, 책임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가액에서 납부된 벌금을 제외한 5억원을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는 1심의 형이 가볍다며 벌금을 늘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5년치 범행과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벌금보다 15억 상향해서 20억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