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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시학원 부당광고 집중 감시…“큰 사안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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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07.03 10:42:32

오는 16일까지 감시 요원 신청 접수
실제 피해경험있는 소비자 우선 선발
“법 위반시 자진시정 또는 사건처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 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큰 사안에 대해선 사건으로 접수, 현장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3일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80명의 집행감시요원을 뽑는다. 분야별 각 40명씩으로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한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하면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입시학원을 집중 감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9년에는 학교교과, 대학편입, 공무원, 운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엔 초·중·고 학원만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 특히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이슈화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행감시요원 40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토록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다음 달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라이브커머스, 2021년엔 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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