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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P-73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합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이 뚫렸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