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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재소자 폭행'(종합)

김윤정 기자I 2022.11.04 10:18:43

앞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전자장치 부착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예정
檢 "공소유지 만전…피해자 지원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강제추행혐의와 교도관 및 재소자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김근식이 지난 2006년 경기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재소자를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경에는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 B씨, 2021년 7월경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 C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교도소 배식 문제에 관한 시비로 재소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은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의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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