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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이끌었으나, 이번 선임에 따라 공식적으로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달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부회장에 오른 뒤 10년 동안 직을 유지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지 4년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사회 중심을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내부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별도의 행사나 취임사 발표 없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