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기관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골자로 한다. 우선 특허청 전·현직원 및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해 사업수행 기관 및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췄다.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년도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유인을 강화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고시개정 시안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및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이라며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