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3년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에스크베리타스)의 주식 6만5000 주(발행주식의 9.6%)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고, 정관의 주요내용을 바꿨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당시 이혁진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인사·자금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전 대표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가목주주로, 임원의 임면 등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나목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무죄를,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결했다. “자본시장법 입법 목적상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영향력이 없거나 견제를 당한 투자자는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A씨는 회사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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