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공사-우리은행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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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리은행의 5가지 재무제표 목표 중 판매관리비용율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해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1대 주주라는 이유로 매년 재무목표 비율을 설정해주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과 복지가 동결되고 기관·개인·임원 제재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경영전략이 MOU 달성 여부에 좌우되고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한 행보를 보이기 어려웠다.
우리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진출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친근하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데 판매관리비용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전광판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은행의 현실”이라며 “그동안 다른 은행들은 점포 고급화, 상담인력 확충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관리비용율은 역설적으로 제대로 된 인력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전체 판매관리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 3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 후)은 347억원으로 7개(구 외환은행 포함) 국내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임직원 수는 1만 5278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적구조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선 국민은행처럼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통한 유도책이 필요한 데 판매관리비가 제한돼 있으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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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MOU 개선방향이 정부의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 무개입 의지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부실기업 채권을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런 의지를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단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무조건 MOU를 완화할 수는 없다”며 “공적자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판매관리비용율이란
영업이익 대비 비용으로 나간 판매·관리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영업이익을 냈느냐를 나타낸다.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란
임직원 1명당 영업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1인당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 지점의 영업이익 목표치가 매년 제시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