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이종선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선 사무관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리적·정책적 쟁점이 일었을 때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합의점 도출에 기여했다는 게 공정위 평가다.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실무자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