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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법·갑을관계법 6월처리 끝내 무산

김정남 기자I 2013.07.02 11:59:4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대리점 등 갑을관계 방지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시간30분가량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23건의 법안이 모두 소위에 계류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 전에도 수시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전만 해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새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화두가 된 갑을관계 방지법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은 정부의 신중론에 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같은 취지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논란 등에 묻힌 탓에 입법성과가 저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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