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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계약서 누락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김보리 기자I 2012.12.27 12:00:30

공정위, 롯데마트에 1억 5000만원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롯데쇼핑(023530)의 롯데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와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일보다 늦게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롯데마트에 권리를 주장할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당할 공산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

또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물류업무 대형업무를 하면서도 업무내용과 대금지급방법, 결제기간 등을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서면계약서를 최대 거래시작일이 49일 가량 지난 뒤에야 교부하는 등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없이 거래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이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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