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게임업계 `광풍`을 몰고 온 `디아블로3`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환불명령 등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2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디아블로3 접속장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해왔으며 이번 현장조사로 과징금,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5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국내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온라인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사이트 `배틀넷`의 잦은 접속장애로 소비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블리자드가 추가 서버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소비자들이 접속장애를 이유로 블리자드 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리자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홈페이지 내 환불규정을 통해 구매 후 7일 이내 패키지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리자드의 과실 때문에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같은 내부 규정을 들어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공정위는 이같은 블리자드의 대응이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에서 디아블로3는 전세계 판매량의 10%에 이르는 63만장이 팔렸다. 패키지 판매금액과 PC방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합치면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약 350억원으로 집계된다.
공정위가 디아블로3 출시 열흘 만에 이처럼 신속하게 현장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이처럼 핵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가 접속장애 등 문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환불요구에도 불응, 블리자드 측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리 검토 작업을 거쳐 블리자드의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밝힐 계획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환불규정 등 디아블로3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블리자드 측에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 측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명령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