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현대그룹이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제기했던 형사고소·고발 취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현대그룹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즉시 우리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면서도,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별개다"라고 못 박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30일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그룹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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