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매출 1000억 넘는 기업도 가업승계 쉬워진다

윤진섭 기자I 2010.08.23 15:30:01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2배 이상으로 늘리는 조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3년 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전에서 25년째 수처리 밸브를 생산하는 S정밀의 안 모 회장(70세). 지난해 연 매출 1800억원을 올리고, 10년째 고용 근로자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회사 경영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안 회장은 큰 걱정거리가 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지만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S정밀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S정밀과 같이 수십년째 외길을 걸으면서 성장해온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1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대신 가업을 물려받은 뒤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을 상속 당시에 비해 1.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가업을 승계한 사람 중 이런 고용조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1월부터 상속재산가액 40% 한도 내에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재정부는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기존 40%에서 30%로 완화하가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재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18일 발표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을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3년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별도로 설정키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최저한세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 중 7%에서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4~5년차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R&D세액공제율은 유예기간(3년) 중 25%에서 유예기간 이후 1~3년 차에 15%로, 4~5년차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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