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수 조사를 통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손수제작물)사업자 또는 이용자수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에만 의무화했던 본인확인 조치의무 범위가 앞으로는 하루 10만 이상의 이용자를 갖는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된다. 적용대상 사이트는 현재 37개에서 17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도 포털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따른 1100여개 사이트의 해당사업자는 주빈등록번호 이외에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인확인정보를 정보게시가 종료된 때 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