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친척에게 빼돌린 자산 `도산법`으로 회수]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이내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빚 갚을 능력이 있어도 빚이 3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부실기업 사주 등이 파산을 신청한 후, 친족에게 자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 통합도산법으로 회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부실기업 사주가 회사정리절차 후 친족에게 넘긴 자산은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기업과 채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3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부인권의 대상에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도 포함시켰다. 또 부인권의 효력 범위도 파산 신청전 60일간의 자산거래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이내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수 있게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채무가 3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봉급생활자는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맡게된다. 다만, ▲기존 경영자가 재산 유용,은닉 또는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이사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이사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도산법보다는 증권거래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