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의원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기관 난립 시엔 결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안정적 사법시스템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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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성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이 아이디어를 진보 진영에서 초기에 구체화한 인물이 금 전 의원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검찰개혁 공약을 직접 조언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의 아이디어가 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일원으로 검찰개혁의 진행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지켜봤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또다시 새로운 기관들을 만드는 식의 복잡한 제도 개편은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겼는데 변호사들조차도 형사사건을 많이 안 하면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근본적으로 ‘검사’를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무작정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특수부 등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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