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앞으로 여행사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