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은 점에 비춰볼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품질 유지, 효율적 관리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