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외국 상공인협회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외자기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원탁회의는 중국한국상회를 비롯해 중국미국상회,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중국유럽연합상회, 영중무역협회, 중국독일상회, 중국스위스상회, 중국덴마크상회, 중국일본상회 등 8개 외국상회와 60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대표로 참석했다.
링 지 중국 상무부 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출입관리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의견’(외국인 투자 제24조) 관련 시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중국 상무부는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외자 유치·활용을 위한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투자 24조에 대해선 관련 문서가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 협력으로 대부분 조치가 시행됐거나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4조 조치 시행을 가속화하고 외자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할 것이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회의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30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가량 급감했다. 1993년(275억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 뿐 아니라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추세다.
이에 전면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복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기업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국가 기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국가기밀보호법(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 등을 추가했는데 외국기업들이 방첩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경영 활동이 위축될지 우려를 사고 있다.
다만 중국측은 외국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회의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엄청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많은 조치가 외자기업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