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1430억원 규모로 유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친환경 인증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이마트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마트의 상생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바란다”며 “동반위에서도 이마트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