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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참여해야

최정훈 기자I 2022.11.01 10:10:38

고용부, 근로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입후보 요건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으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핵심적인 협의기구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과반수 요건’ 등이 없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문제 가 있었다.

이에 노사협의회 근거를 담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돼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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