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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발의된 ‘중개사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여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그동안 프롭테크 기업들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로 하여금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기득권 강화와 중개 시장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는 데 견해를 함께 했다. 다양한 중개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아 혁신 신산업이 위축돼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공협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기 피해가 돌아온다”며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국회 방문 및 의원 면담을 통해 한공협 법정단체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