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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대우조선 파업 협상 막바지…불법 점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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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07.21 10:21:16

권기섭 고용부 차관, 라디오 출연해 “노사 결단만 남아”
“불법 점거 풀면 협상 밀도 생겨…손배소는 법적인 문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이 이제 거의 다 되는 시점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이어 “다만 협상의 시점을 늘리고 하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점거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점거를 풀면 밀도 있는 시간이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현재 점거는 불법 점거이고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노동법에 의한 주요 시설물 점거 등 이런 부분에 다 위법하게 걸려 있다”며 “지난번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일정 부분 위법성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점거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그러면서 “파업이 50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크고, 특히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작업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도 크다”며 “조선업이 최근에 수주량이 급속히 늘면서 제2의 호황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장기화하는 것은 조선업의 장래나 국가 산업 측면, 지역 경제 등을 감안할 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인상안은 합의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기 여부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결국 법의 문제”라며 “손해배상은 책임을 지는 범위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판례로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이 손배해상 액수로 7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권 차관은 “회사 추산으로 700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며 “손해도 출발점 자체가 일단 불법 점거를 하고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중단하고 내려오면 협상도 좋고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권 차관은 “불법 점거를 해소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는 찾을 수밖에 없다”며 “대화·타협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은 모든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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