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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 문닫는 가정어린이집…아이 맡길 곳 없어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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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10.13 09:59:55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 목소리 청취
주택도 상가도 아닌 가정어린이집, 법 사각지대 놓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와 주택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1, 2층 등 주거시설에 개설되지만,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을 앞둔 가정어린이집에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폐원으로 이어질 경우 학부모들은 하루아침에 아이들 맡길 곳이 사라진다.

전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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