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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세의 MBC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1일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시민들을 대리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장례위원회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3일 박 시장의 발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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