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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葬 예정대로 치러진다…가처분 각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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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07.12 19:57:23

서울행정법원, 가세연 신청 서울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김모 씨 등 시민 227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김세의 MBC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1일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시민들을 대리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장례위원회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3일 박 시장의 발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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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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