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박민 기자I 2018.12.26 10:00:00

가입 연령 확대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1% 저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28일 첫 출시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세대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 이달 28일부터 연 1%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처음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나이 제한을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처음 출시한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예비 세대주 포함)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 기준)까지 각각 1.8%, 1.5% 저리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이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이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