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가족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차명 의심거래(STR)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독려하도록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상호금융권에서는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안내를 통해 허용되는 차명거래의 범위를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 세법상 증여세의 감면범위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산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 동시 개설시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만기 예ㆍ적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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