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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착수한다

김상윤 기자I 2014.08.04 10:59:55

[3기 방통위 정책방향②] 삭제 요청 범위 검토
언론보도 및 역사·통계 등은 예외 대상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
개인정보보호 위해 해외 공조도 강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 삭제요청권을 일컫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3기 위원회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법제도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JC)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삭제 요청대상을 개인정보에 국한할지, 게시글·댓글 등 다양한 정보까지 인정할지 등 삭제 요청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 의해 복제되거나 링크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언론보도와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 및 역사·통계 등 연구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보존 등을 고려해 예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후 개인정보를 자동 소멸시키는 DAS(Digital Aging System) 등 도입하는 사업체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잊혀질 권리 관련 기술적 조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가족 등이 확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한 점을 보완하겟다는 것. 방통위는 유족이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상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인터넷 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한편,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등 침해사고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미국 등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인정보 국외 이전 및 침해 사건 관련 분쟁조정·조사 협력을 위해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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