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기 위원회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법제도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JC)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와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 및 역사·통계 등 연구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보존 등을 고려해 예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후 개인정보를 자동 소멸시키는 DAS(Digital Aging System) 등 도입하는 사업체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잊혀질 권리 관련 기술적 조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가족 등이 확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한 점을 보완하겟다는 것. 방통위는 유족이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상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인터넷 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한편,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등 침해사고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미국 등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인정보 국외 이전 및 침해 사건 관련 분쟁조정·조사 협력을 위해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