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등급이었던 쌀 등급이 특, 상, 보통 등 3등급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검사 표시’로 판매, 등급 표시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하도록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둬 혼란을 최소화했다”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이나 가공식품개발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가운데 시설면적이나 가공 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
◇ 쌀 등급 기준(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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