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야한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50만2000개에 대해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만2000개로 전년 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됐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됐다.
중소기업의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한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최저한세율이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올랐다. 중간결산 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 계산시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