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담합 금지` 수준을 넘어 아예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고강도 방지 대책을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를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변호사도 배석시키기로 했다.
담합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책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CEO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사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계열사 법무팀, 공정문화팀 등 컴플라이언스팀 주관으로 임직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본무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사장단협의회에서 "사업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정도경영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담합 행위는 사회적 이슈에 앞서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사업본부장과 본사 주요 경영진이 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담합 금지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희원 HE사업본부장(사장), 노환용 AE사업본부장(사장), 박종석 MC사업본부장(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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