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해외 투기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완화하는 방안을 12월 초에 내놓기로 하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하 해외자본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자금 유입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와 관련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해서 대응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여러가지 국제 환경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외자본 규제 방안은 현재 면제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과 은행의 1년 미만 단기외채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폐지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부과하는 방안은 폐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뀐 만큼 정책적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국내 국채·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방침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1년 미만 단기외채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은행세 논의와 맞물려 있어, 각국의 동향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규제카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이로 인한 과도한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비거주자로부터 특정비율(시행당일 기준 110%)을 넘는 NDF매입초과 포지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는 대외 신인도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선물환 규제 이행 여부나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한 뒤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