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동엽 칼럼니스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10월초 에너지, 곡물등 주요 원자재 시장에 향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작금에 세계 곡물대란을 가져온 소위 에탄올법안이 과거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조용히 처리되었지만 이후 큰 변고를 불러온 역사를 더듬게 만들지 않나 싶다.
농업세금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은 셀루로직 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 액화 등의 생산 업체, 그리고 풍력 및 대체 연료 장비 생산업체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바이오연료 및 석탄 액화 부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원자재 투자가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이다.
셀루로직 바이오 연료 세금 감면 정책은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셀루로직 에탄올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투자가들의 추가 투자가 잇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상정된 위원회 초안에는 셀루로직 에탄올 생산업체에 갤런당 50센트의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67센트로 34% 대폭 인상하였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열의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법안은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10억갤론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아가 배정한 보조금6억7천만달러가 고갈될 때가지 필요하면 갤런당 1달러 53센트까지 세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매우 공격적인 산업 부흥책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주고 있는 에탄올 갤론당 51센트 세금감면혜택과 소규모 생산업체에 주고 있는 갤론당 10센트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모두 합산하면 셀루로직 연료 생산업체는 갤런당 최소 1달러 28센트에서 최대 2달러 14센트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성에서 추산하는 스타치 에탄올 생산비용과 새로운 셀루로직 에탄올 생산비용차이는 갤런당 1달러 28센트이다.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위 세금감면혜택 방안이 나왔다.
위원회는 현재 다른 대체 및 재생 연료에 대해 주고 있는 갤론당 50센트 세금감면혜택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체연료에는 LNG, CNG, LPG, 바이오개스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압도적 지지에 따라 17대 4로 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11월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미국 농업지대 농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공화, 민주당 및 이들 상, 하원의원들은 강력한 농업지원 법안을 계속 낼 전망이다.
미국의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산업 육성은 한국의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수백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산업을 한국이 육성할 수 있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투자가들이 새만금을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첨단 산업 기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면 2015년 새만금은 미국 농업밸리 아이오와 이상의 땅 투기 열풍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만]인의 [금]싸라기가 될 수 있다.
칼럼니스트 이동엽은 ‘원자재 실물투자 가이드 - 한국인을 위한’ 와 ‘차용규 신화의 베일 – 한국 10대 부자’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