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는 28일 "롯데 표장을 관광여행사업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호텔롯데 등은 소장에서 "롯데관광 등은 롯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므로 롯데그룹임을 나타내는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 `롯데`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그룹은 2000년 1월 롯데닷컴을 설립한 것을 계기로 여행사업부문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롯데관광 등이 계속 사용할 경우 롯데그룹의 관광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호텔롯데 등은 "이 사건 심볼마크를 창작해 지난 77년 11월 서비스표출원을 했다"며 "그 후 롯데그룹은 78년 6월 롯데그룹 운영본부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널리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 등은 "이 사건 표장의 명성은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오랜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축적해 온 것이지 결코 우연히 얻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