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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지인 말에 80대 친언니 폭행…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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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경 기자I 2026.10.17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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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듣고 80대 친언니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나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법원종합청사
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인 80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신체 부위를 눌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왼쪽 넓적다리뼈가 부러지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는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를 둘러싼 다툼도 있었다. A씨는 무릎으로 B씨의 가슴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발단은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중한 부상을 입혔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허 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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