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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였던 B군이 그 자리에 주저앉자 A군은 “장난이었다”, “살살 때렸는데 왜 과장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군은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 등을 입어 전치 6주(3주+3주) 진단을 받았다.
B군 부모 측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절차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A군의 행위를 신체 폭력으로 판단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학기 초부터 주먹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 A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폭위는 A군에게 제2·3호 처분을 내렸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이 부과됐고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군 부모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B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신고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제출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A군이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B군 부모는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A군 부모 측은 치료 실비와 위로금 100만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현재도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지속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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