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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라, 구는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주차 시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주차장 위치는 영등포본동 제1공영주차장, 영등포동 제3공영주차장, 신길환승(5호선) 공영주차장, 당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양평 유수지 공영주차장, 대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구청 국가유공자(유족) 직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