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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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책 경쟁보다 정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쟁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거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