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로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헌재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 등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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