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촉구 통지에 무반응으로 일관…상환 의무 이행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한화 약 103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북한 측에 상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 북한은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며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북한이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것은 없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