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외교·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영역까지 한미 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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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국회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을 환영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높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 양자(Quantum), 바이오기술, 자율로봇,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남북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예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