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항만 특화 안전관리…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공지유 기자I 2022.06.30 10:01:03

[하반기 달라집니다] 해수 분야
항만사업장별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방제선 배치…해양오염 방지
10월부터 임업직불제법 시행…임업인 소득 보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항만에의 근로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모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오는 8월 4일부터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부산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 인천항에서는 현장 근로자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사망했다.

정부는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항만 사업장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점검하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또 이런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또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도 국내 최초로 배치된다.

정부는 악천 후 및 외해 등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톤(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여수항(신북항)에 다목적 대형방제선이 배치돼 24시간 비상근무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기상 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에도 원활한 방제가 가능하다.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6월 등록 신청 공고 후 7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8~9월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후 11월부터 지급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