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51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여오다가 오늘에서야 합의에 도달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6일째 만이다.